전문가가 화재복구 문제에 직면했을 때, 이것이 바로 그들이하는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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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3년 11월6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. 등록 누군가는 사원 6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5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3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