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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 가이드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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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적용되고 있는 약사법에 따라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취득해서는 안된다. 다만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2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1조 위반이 되고, 2년 이하의 징역 때로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완료한다.

병원 팁에 관한 10가지 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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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쓰이고 있는 약사법에 준순해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취득할 수는 없다. 그러나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6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8조 위반이 되고,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완료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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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밖에 복지부는 희귀·중증 난치 질병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‘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내년 3월부터 중증 화농성 한선염, 무홍채증 등 31개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. 기존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의 경우 약물치유, 광선치유 중 7가지 이상 선택해 1개월의 전신치유 후 중증도를 확인하여 등록할 수 있게 기준을 개선했습니다. 위원회는 또 ‘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과 ‘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산업을 정규 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.